올해 39세인 전업주부 김 모 씨는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 김 씨는 9월부터 매달 12만4200원의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금액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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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05년과 2006년 2만6000여 명, 2007년과 2008년 2만7000여 명이던 것이 올해 9월까지 벌써 3만3000명을 넘어섰다.
임의가입이란,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임의가입은 이렇게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다.
이때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중간수준(중위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올해 지역가입자 월 평균소득은 138만원으로 보험료는 이의 9%인 12만4200원이다.
임의가입을 주로 하는 계층은 전업 주부다. 배우자의 연금과 별도로 본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물가를 반영해주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은데 비해 임의가입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후가 임박한 50대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이 전체 여성의 68.3%에 달한다. 이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50대 여성들이 남편의 노후대비와 별도로,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50대 여성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함께 연금을 받는 부부 10만2340쌍 중 한쪽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가 1만936건을 차지해 전체 수급 부부 중 10.7%에 이르렀다.(2009년 9월 기준)
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82.7세, 남성의 평균수명이 76.1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6세 이상 많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의가입을 통해 여성이 본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2009년 통계청 자료)
특히 여성들이 30대부터 임의가입을 해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임의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임의가입 기간 |
예상연금 월 수령액 | |
현재가치 |
미래가치 | |
50세부터 10년 납부 |
197,370원 |
333,330원 |
40세부터 20년 납부 |
404,720원 |
1,210,920원 |
30세부터 30년 납부 |
642,110원 |
2,750,870원 |
위 표에서처럼 50세 여성이 월 12만4200원으로 10년을 납부하면 만 62세부터 월 19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이때부터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수령액은 4,736만 원 정도. 10년간 납부한 총 보험료 2,368만 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이다.
40세 여성이 20년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 여성이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수령액은 9,713만 원가량이 된다. 20년간 납부한 총 보험료인 2,980만 원보다 3.2배 이상을 받는다.
또 30세 여성이 30년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64만 원을 받는다. 이때부터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수령액은 1억5410만 원 정도. 30년간 납부한 총 보험료 4,471만 원보다 3.4배가 더 많은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10년보다는 20년, 20년보다는 30년을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국민연금 뉴스레터 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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